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
연금저축: 4대 보험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졌다.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400만원 이상을 넣어 1800만 원까지 채우면 과연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했고 그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알고 싶어졌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해외 ETF 투자는 연금계좌에서 해라
내 퇴직연금 점검하기(퇴직연금 종류 3가지)
IRP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금을 넣어두고 스스로 꾸릴 수 있는 제도(추가로 넣을 수 있음)
DC 매년 회사에서 한 달 치 본봉을 연금으로 적립해주는 제도(개인이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운용, 퇴직 후에 받는 제도)
DB 확정급여(회사가 운용해서 나눠주는)
해외 ETF를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는 이유
연금계좌에서 투자 주식상품
(연금계좌에선 개별주식투자는 할 수 없고 간접투자만 할수 있다)
1. 펀드
2. ETF
ETF 장점 수수료 싸다
연금처럼 오래 투자하는 상품일수록 운용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커질 수밖에 없다
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투자자가 직접 ETF 조합
나만의 포트폴리오 짤 수 있다. 연금에서 ETF 투자하는 비중이 2배 정도 늘었다
ETF 중에서 왜 해외 ETF인가?
먼저 확실히 해야 하는 부분은
연금계좌에서는 해외에 상장한 ETF에는 매수할 수 없다
국내에 상장했지만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가능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도 매매차익이 비과세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는 발생한
매매차익
배당
(ETF에서는 분배금)
전부 각각 15.4프로 배당소득세 부과된다
손익을 통산해주지 않는다. 다른 해외 ETF에서 손해 받더라도 한 ETF에서 수익이 나면 과세한다
전체적으로 손해를 본 상태인데 세금을 내야 할 때도 생긴다
해외 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이자 국내 주식배당처럼 전체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한다.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매도 시점에 장기투자로 큰 수익이 났다면 여기에서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연금계좌에서 해외주식형 ETF 투자 시 세금 피할 수 있다
연금계좌로 해외 ETF 거래하여 매매차익 발생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없다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된다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다달이 수령하면 세율 자체를 낮출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을 55세 이후 일시금 아니고 연금형태로 다달이 인출하면
3.3%~5.5프로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연금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뽑아가면 기타 소득세 부과
이때 세율은 16.5퍼센트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율 15.4프로 보다 높긴 하나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다
해외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이 안 되는 부분도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피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 전부 통산해 인출할 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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