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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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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이 광복절을 맞아 SNS 한국계정을 통해 태극기를 든 손흥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토트넘 SNS]

 

2022년도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뉴스에서 전직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들의 특별사면,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몇 번 대상자에 오른. MB, 이재용, 김경수 등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광복절 특사라는 것이 유명인들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검찰청 등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여러 절차를 거쳐 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내일, 그러니까 9일 열린다고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에 이뤄집니다. 

 

광복절 특사, 특별사면이란 법률에 기해서 대통령이 죄의 종류를 정해서 행하는 국가적 형벌의 면제 또는 경감을 말합니다.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여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주시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영화 광복절 특사 포스터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 민생안정을 위한 교통사고 과실범 등 사면 대상
  •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업인, 정치인 사면 혹은 복권
  •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도 사면 대상
  • 생계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하다 도로 교통 법규를 어긴 서민들 감면 조치 가능성
  • 강력범죄, 조직폭력범죄, 교통사고 뺑소니, 약물운전, 무면허 운전, 차량 이용범죄 등은 사면 대상 제외

그렇다면 올해 광복절 특사(특별사면)의 대상자는 누가 될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노컷뉴스

 

정치권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듯이 MB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오르락 내렸지만 결국은 사면되지 못했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다가 올 6월 당뇨 등 건강 상태 악화를 들어 3개월간 집행정지를 받아 현재는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협의로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는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계 안팎에서는 81세의 고령인 데다가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고 사면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어 사면을 강행할 경우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진 열린뉴스 통신

그밖에 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의 경우는, 사면 심사 대상자에 오를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되었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되면 삼성전자의 경영일선에 공식적으로 복귀할 수 있고 대외적인 활동에도 제약이 없게 됩니다

 

현재 경제 위기극복 차원에서 사면을 통한 복권이 꼭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용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사진 TDI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이뤄진 사면이 108차례, 대상자는 3백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역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정치인이 가장 사면을 많이 받았고  다음으로 기업인, 고위 공직자 순을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적용되는 현실이구나 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헌법이나 사면법 어디에도 사면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그야말로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남용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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