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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법처, 유류 탄력세율 조정폭 확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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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 원… 국회 통과 | 한경닷컴 (hankyung.com)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국회 통과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月20만원…국회 통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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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률주의 침해 소지 있어
기본세율 낮추는 방안 검토해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근 법 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력세율 조정폭 확대보다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조정폭은 현행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뛰자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여기에 국회도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통과시켰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법 개정으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가 너무 커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세진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라도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고유가 대응 방식이 무조건 유류세 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차량 운전자 등 특정 국민에게만 집중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류세의 조정범위는 세법에서 정한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이므로 정부의 재량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기름값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입법조사처가 말한 헌법의 근본취지를 벗어난 것이 조세법률주의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리인데, 법이 개정됐고 통과됐다. 개정된 세법안에서 시행령을 통한 탄력세율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것이 어떻게 헌법의 근본취지를 벗어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법 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허수아비란 말인가?
 
유류세 인하처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도 없다. 그리고 고유가시대에 유류세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약계층을 왜 들먹이는지 알수가 없다. 
 
입법조사처란 부서는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을 조사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이다
 
국민이 현재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발언 하나하나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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