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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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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올해 대비 460원, 5.0퍼센트 인상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초반 급등 이후 부작용과 코로나19 사태로 성사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에도 넘기지 못한 것이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5퍼센트는 실제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 분노스러운 금액으로 졸속으로 진행한 데에 대해 분노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퍼센트를 감당하기 어렵다

류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코로나 19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전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 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이 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 기준 역할도 한다

 

<저작권자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 경제> 참조

 

코로나19가 최저임금도 바꿔놓았다. 문재인 정부 시대에 1만 원 시대가 오리라 예측했건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도 1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어쩌면 해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다. 각자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고 타당하기 때문이다. 역사상 재심의한 적이 없다고 하니 거의 확정되리라고 본다. 

 

어렵다고 호소하는 편의점주의 기사를 보면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각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첨예한 대립 끝에 합의한 만큼,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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